"인형뽑기 흥청망청, 못참아" 50대女, 가게 찾아가 한 행동은…

인형뽑기 기계에 소화기 분사
서울서부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많은 돈을 쓰는 것에 화가 나 인형뽑기 가게를 찾아가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서 인형뽑기 기계 9대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이유로 가게를 찾아가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해당 가게 주인은 소화기 분말을 청소하느라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영업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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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화재 진압 목적이 아닌 이유로 소화기를 분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달 사이 4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소동을 부린 중학생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소화기 분말을 분사해 차량 41대 등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재미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명 가운데 범행에 직접 가담한 5명에 대해 송치를 결정했다.

또 인천 남동구에서도 지난달 26일 20대 남성 2명이 상가 건물에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3명 등 여학생 4명에게 소화기 분말을 난사해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중 1명은 분말을 뿌리고 다른 1명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건물 비상계단에 있다가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는 봉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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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호흡 곤란과 피부 염증 증상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 남성들은 해당 건물에 입점한 가게 직원들로, 학생들과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다. 남성들은 처음에는 비상구 쪽에서 담배 연기가 나 소화기를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상해로 혐의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술에 취해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6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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