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입 베어먹은 듯” VS “튀길 때 수축” 움푹 패인 닭다리 놓고 설왕설래

“누가 한입 베어먹은 듯” VS “튀길 때 수축” 움푹 패인 닭다리 놓고 설왕설래

소비자 “수십년 조리해본 주부로서 도저히 이해 안 돼. 생고기가 저절로 떨어져 나가냐”
업체 측 “튀김옷 떨어져 고기가 수축된 것. 조리 과정 CCTV 공개도 가능”


제보자 A씨가 보내온 닭다리 사진. 연합뉴스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배달 주문한 치킨에서 누군가 한 입 베어먹은 듯한 닭다리가 나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해당 업체 측이 제조할 때 생기는 특성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0대 가정주부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35분쯤 자택 근처 B 치킨 체인점에서 인기 제품을 주문해 3분의 1 정도 먹던 중 누군가 한입 먹다 남긴 듯한 치킨 닭다리 조각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해당 닭다리 조각이 누군가 먹다 남긴 치킨을 양념해 되판 것으로 의심했다.
 
A씨는 해당 치킨 매장에 전화해 사과 및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주는 “치킨을 튀기기 전 반죽옷을 잘 입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치킨에 반죽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으면 튀길 때 고기가 수축해 한쪽이 비어있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A씨가 주문한 제품은 본사에서 매장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매장 측은 주문이 들어올 때 튀김옷을 입혀 판매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업주는 A씨에게 조리 당시 매장 내부 폐쇄회로(CC)TV도 공개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 본사에서도 수시로 교육하는 내용이라며 관련 자료 사진도 공개했다.
 
B 업체의 치킨 튀김 작업 교육 자료. B 업체 제공
 
그러나 A씨는 해당 사진 속 닭다리 조각과 자신이 받은 닭다리 조각 모양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자신에게 배달된 치킨은 한입 먹은 것 같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A씨는 “수십년 음식을 조리해본 주부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반죽이 안 묻는다고 뼈에 붙어있는 가장 쫄깃한 생고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치킨을 다 튀긴 후에 잡아 뜯지 않고는 저렇게 떨어지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매체에 말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상품 제조 과정에서 한입 베어 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CCTV 공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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