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킬 테니 준비시간 달라" 호남 중소기업인 하소연

"법 지킬 테니 준비시간 달라" 호남 중소기업인 하소연

정다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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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처벌만 강화한 중처법 불합리, 현실과 동떨어져"

광주서 열린 중기중앙회 결의대회
광주서 열린 중기중앙회 결의대회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2.19 daum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악법도 법이니까 지킨다고요. 다만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난 중소기업인 진모(55) 씨는 하소연부터 쏟아냈다.

그는 호남 지역에서 전기공사 회사를 자그맣게 운영 중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든 일감과 늘어나는 인건비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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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중대재해 발생 시 50인 미만의 고용주·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처법 시행으로 현장의 어려움은 배가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처법 불안감에 외국인력 못 쓰겠다'는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고 흔들던 그는 "중처법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공사 현장에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소규모 전기공사 회사 특성상 하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고용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안전관리자 대신 사업주가 직접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거나 현장에서 관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고육지책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 회사는 나를 포함해 총 5명이 근무 중이다"며 "이 5명이 한 팀이 돼 현장 근무를 하는데, 안전관리자 역할을 사업주가 하면 나머지 4명에게 업무가 몰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처법이 이미 발의된 이상 법을 준수하고 따를 것이다"며 "다만 중소기업들이 대처하거나 준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원 4명을 고용해 전기설비 회사를 20년째 운영 중인 60대 사업주 강모 씨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안전 관리에 미흡한 고용주 책임도 있지만, 현장 직원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처벌만 강화한 중처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해달라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국회·경기 수원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광주에서 지역 중소기업인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하는 결의대회를 열어 중처법 유예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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