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강제징집 피하려... 도시에 사람 안 다닌다"

한국미얀마연대, 현지 언론 등 보도 전해... 10일 병역법 시행▲ 미얀마 언론 <킷딧 미디어> 보도.ⓒ 한국미얀마연대

미얀마 쿠데타군사 정권이 병력 보강을 위해 '징병제' 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일부 도시에서는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강제 징집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거리에 다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MFDMC), 한국미얀마연대는 <킷딧 미디어>를 비롯한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정보를 종합해 이같이 전했다. 또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 출국을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얀마는 지금까지 자원자들만 군대를 갈 수 있는 '모병제'였다. 미얀마 정부는 쿠데타가 발발하기 이전에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병역법'을 제정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군사정부가 지난 10일 병역법 시행을 발표했다. 남성은 18~35세, 여성은 18~27세가 되면 2년간 군 복무를 하도록 했고, 이를 피하면 3~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한 것이다.
미얀마에서는 2021년 2월 1일 군사쿠데타 이후 소수민족 무장세력과 시민방위대(PDF)가 쿠데타군과 곳곳에서 전투를 계속 벌이고 있다. 한국미얀마연대 등 단체는 군사정부가 군인이 부족해 수세에 몰리자 강제 징집을 시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병역법 시행 발표 이후 미얀마 상황이 전해졌다. 한국미얀마연대는 "만달레이에서 군대 강제 징집에 응하지 않기 위해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텅 비어 있다"고 13일 <깃킷 미디어>가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 언론은 만달레이 시내 도로에 차량이 다니지 않고 텅 비어 있는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언론은 "거리에는 차량이 없고, 일부 상점은 일찍 문을 닫았다. 만달레이 보석시장에는 정오 전부터 사람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또 병역법 시행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강제 징집되고 있지만 청년들은 강제징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밝히고 있다고 했다.
<킷딧 미디어>는 "병역법 발표 이후 젊은이들이 쿠데타군대에 복무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소셜네트워크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밖에도 군사정부는 청년들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언론은 지난 11일 "군사정권이 병역법 발표 이후 해외 출국을 위한 여권 신청과 청년들의 출국을 금지·제한할 것이라 하고, 공항에서 '군 복무 하겠다'는 서약을 받도록 한다"고 전했다.
한국미얀마연대는 "미얀마 국외 거주자들은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관련 대사관에 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군 복무를 위해 미얀마로 돌아갈 것이라는 약속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초점
전편:전환지원금 의식한 방통위?…KTOA 찾아 번호이동 급증 대비 보안 강화해 달라
다음 편: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중국, 2027년까지 타이완 침공할 준비 마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