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의혹' 4700억원 범칙금…"잘못 인정하지 않아"

트럼프, '자산 부풀리기 의혹' 4700억원 범칙금…

3년간 뉴욕 기업 임원·이사 재직 금지되기도
엔고론 판사 "양심의 가책 병적으로 없는 수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뉴욕주 대법원에서 열린 민사재판에 참석한 모습. 2022.11.0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약 4700억 원의 범칙금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출 기관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순자산을 허위로 부풀렸다며 벌금 3억5490만 달러(약 4700억 원)를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 소재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지난해 9월 약식 재판으로 트럼프 그룹의 해산을 명령한 판결은 파기했다.

엔고론 판사는 판결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들이 참회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것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다"라며 "그들은 안하무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약 53억 원)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지난해 9월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트럼프 일가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7000만 달러(약 487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뉴욕주에서 트럼프 그룹의 사업 행위를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판 과정 내내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소된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시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알리나 하바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명백한 불공정이자 수년에 걸친 정치적인 마녀사냥의 정점"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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