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거지·팔굽혀펴기 제대로 못해"…교도소서 40대 장애인 구타한 20대

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재판 중에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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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교도소에 수감된 20대 남성이 자신보다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장애인 동료 수감자를 며칠 동안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설거지와 팔굽혀펴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게 범행의 주요 이유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정지원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월 2~7일 사이 강원도 춘천교도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방 동료수감자 B 씨(40)를 20여 차례 때리는 등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첫날 다른 수용자가 B 씨에게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켰는데, 당시 A 씨는 B 씨가 힘들어하고 짜증을 낸다며 B 씨를 1번 때렸고, 하루 뒤엔 식판 문제로 B 씨를 7번 때린 혐의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엔 자신이 있던 화장실의 문을 열었다며 5번 폭행했고, 그 하루 뒤엔 설거지를 깨끗하게 못 한다며 또 5번 폭행을, 이후 팔굽혀펴기 10개를 못 채웠다며 5번 더 때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징역형과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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