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의 병영터치] "밤마다 치킨라면"…병역기피 꼼수 글 올리면 큰코다친다

[김귀근의 병영터치] "밤마다 치킨라면"…병역기피 꼼수 글 올리면 큰코다친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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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사경 60명으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 동원해 색출

병무청,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홍보영상
병무청,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 홍보영상

[병무청 인터넷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어금니 5개 빼면 된다", "밤마다 치킨과 라면 6개월만 드세요", "어깨를 강제로 탈골 시킨다"…

이른바 '군대 안 가는 법'이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수법들이다.

물론 이런 수법이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돈벌이를 위한 것이든, 장난으로든 간에 온라인상에 이런 글을 올렸다간 낭패당하게 된다.

오는 5월부터 온라인에 병역 면탈 수법이나 행위를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손목연골 훼손·자전거 경적으로 청력 일시 마비…면탈행위 백태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4월 도입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작년까지 송치한 병역면탈 범죄자는 총 747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고의 체중 조절이 176명으로 가장 많고, 정신질환 위장(175명), 뇌전증 위장(136명), 고의 문신(101명), 안과 질환 위장(23명), 학력 속임(2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청력장애 위장과 허위 장애 등록, 허위 생계감면, 고의 수술 등의 수법도 114명이나 됐다.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한 달 만에 약 20㎏을 늘리거나, 끼니를 거르는 방법으로 약 6㎏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도 적발됐다.

온라인상에 게시된 병역 회피 조장 글을 따라 한 사례도 있다.

인터넷 검색으로 정신질환 위장 방법과 그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판정 기준을 인지하고 검사장의 전담의사 진료 때 '사람을 피하고 집에만 있었다'며 자살 충동 등 허위 증상을 호소해 4급을 받았다. 이 사람은 추적 검사에서 직장에 다니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판정검사 전 자전거 경적과 응원용 나팔 등을 이용해 청력을 일시 마비시켜 의사를 속인 사례도 있었다. 아령 등을 들고 손목을 돌리거나 과도하게 꺾어 고의로 손목연골을 훼손한 사례도 드러났다.

병무청은 작년 서울남부지검과 합동수사를 펼쳐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130여 명과 브로커들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인이 군 출신 행정사에게 돈을 받고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내용을 전수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제보가 병무청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직업군인 출신 브로커가 강남구에 마련한 사무소에서 1인당 수천만 원을 받고 병역 면제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브로커는 인터넷에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그 가족 등을 유인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전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가 들통난 것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브로커와 병역면탈자, 공범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병역 면탈 범죄 행위를 색출하는데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입증된 사례였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병역기피자 색출 고삐

병역 면탈 조장 수법은 갈수록 은밀하고 고도화하고 있다. 음성적이고 불법적으로 형성된 시장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병무청이 적발한 병역 회피 조장 행위는 연간 2천건에 달하며, 실제로 매년 40명가량이 병역의무 기피나 면탈로 적발돼 처벌받고 있다.

지난해 병무청과 검찰의 합동수사에서 적발된 108명이 '불법시장' 브로커 2명에게 건넨 돈은 16억원이 넘었다. 1인당 1천500만원꼴이었다.

병무청은 올해 초 본청에 사이버조사과, 경인청에 병역조사과를 각각 신설하고 특사경 인력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특사경은 본청에 22명(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 각 11명), 지방청에 38명이 근무한다.

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고,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위법 행위를 더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인력 증원이다.

특사경의 직무 범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와 징·소집 등 병역기피자 수사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후 신체 등급 4∼6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중점관리 대상 질환자는 지난해부터 의학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위법 행위 의심자를 걸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4∼6급 판정자들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법도 적용해 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 수집함으로써 핀셋 검증에 나선다. 이를 통해 걸러지는 의심자는 특사경의 수사 대상이다.

또 온라인상에 게시된 병역 회피 조장 정보를 자동으로 검색·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위법 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장비 등을 동원해 색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14일 "병역 면탈 범죄는 언젠가는 꼭 밝혀진다"면서 의심자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빅데이터 분석, 확인신체검사 등을 통해 추적하고, 온라인상의 병역 면탈 조장 정보를 지속해서 검색해 범죄 행위를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역면탈 유형별 송치 현황
병역면탈 유형별 송치 현황

[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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