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1년이하 초단타 매매 줄었다

집값 하락에 1년이하 초단타 매매 줄었다

부동산 매도자 보유기간 분석
시세차익 보기 어려워지자
2022년 9%서 작년 6%로 뚝
2~3년 보유후 매도비중 급증
"주택가격 조정 시기에는
장기보유 세혜택 전략 유리"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매경DB


서울 노원구 중계동 A아파트는 2020년 6월 전용 49㎡가 4억4700만원에 매매됐다. 지방에서 이 아파트에 투자한 B씨는 6개월 뒤 이를 5억3000만원에 팔아 시세차익 8000만원을 남겼다. 하지만 B씨에게 2020년 12월 이 아파트를 산 C씨는 고금리 여파로 2022년부터 집값이 내려가며 2년여 만에 사들인 금액보다 8000만원 낮춰 팔아버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급등기엔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 주택을 투자 상품으로 보고 단기에 사고파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집값 조정기를 거치며 주택 매매를 통해 짧은 시기에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1년 이하 초단기로 보유한 뒤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을 1년 이하 초단기로 보유한 뒤 매도한 비중은 전체 매도의 6.6%를 차지했다. 부동산을 1년 이하 보유한 뒤 매도하는 초단타 매매 비중은 2020년 8.8%, 2021년 9.2%, 2022년 9.4%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지난해는 전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

부동산 초단기 매매가 줄어든 것은 집값 하락으로 인해 단기 시세차익을 거두기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기간 1년 이하 단기 매매는 투기적 수요인데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매도 시기를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부동산을 2년 초과~3년 이하로 보유한 뒤 매도한 사람 비중은 11.6%로 전년(7.8%) 대비 3.8%포인트나 늘었다. 이는 현행 조세제도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세법이 개정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단기 양도할 때는 단일세율로 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다. 1년 이하 보유 시 70%, 2년 이하 보유 시 60%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해주기로 하며 단기 중과세율 부과 기간인 2년을 넘긴 소유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다. 김종필 세무사는 "지난해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며 단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 매물이 소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주식과 달라 초단기 매매로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박 위원은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장기로 보유할 때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을 취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선 장기적 관점에서 매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장기 보유는 조세제도상 이점이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뒤 매매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만약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10년을 넘으면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은 거래액이 큰 만큼 취득세도 상당해 단기적 관점에서 차익을 노리고 매매에 뛰어든다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취득세는 주택가격에 따라 1~3%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현행법상 2주택자 이상은 중과세가 적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김유신 기자]

패션
전편:황성우 삼성SDS 대표가 '슬릭백' 춤을…생성AI 혁신에 신나
다음 편:작년 재계 총수 '연봉 킹'은 000회장…000 회장은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