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이 일방적 개발 불가”

정부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이 일방적 개발 불가”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돼 있을 거로 추정되는 대륙붕 7광구에 대한 한일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더라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곳을 개발할 수 없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4일) “설사 협정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현행 국제법상 양국의 대륙붕 권원(權原)이 중첩되는 수역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자원개발 권한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개발에 나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이 일방적 개발 불가”
이 당국자는 “협정과 관련해 그간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 측과 지속 소통해오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협정 관련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다각적 검토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이 일방적 개발 불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의회에서 협정 재교섭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의원 질의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한일 대륙붕협정 종료돼도 한쪽이 일방적 개발 불가”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협정 만료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본 관료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교섭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적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한일은 1974년 1월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고 7광구를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채굴되는 자원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지만, 일본은 1980년대 중반 일방적으로 개발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시추·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협정 조약에 따라 한국 역시 7광구에 대한 사전 조사와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7광구 공동개발구역은 대륙붕 기준으로 한국과 연결돼 있지만, 양국 해역 중간선 기준으론 대부분 일본 해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본이 협정 종료통보 가능 시점 1년을 앞두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하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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