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기자협회, 폭발사고 취재 통제 비판…"보도자료 1장으론 안돼"

중 기자협회, 폭발사고 취재 통제 비판…


▲ 13일 중국 허베이성 상가건물 폭발 사고

중국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의 한 상가건물에서 어제 발생한 폭발 사고를 보도하던 관영 중국중앙TV(CCTV) 기자가 현장 취재를 차단당하자, 중국기자협회가 현지 당국을 비판하는 성명 '정당한 취재는 기자의 권리'를 발표했습니다.

중화전국신문공작자협회(중국기자협회)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CCTV 기자 양하이링은 (허베이성) 폭발 사고 핵심 현장에서 생방송 보도를 했고, 현지 교통 상황을 소개하면서 현지 '500m 바깥으로 안전 경계선이 설치됐다'고 말했다"며 "이때 두 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나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기자의 생방송 인터뷰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동영상에는 '중앙광파전시총대(中央廣播電視總臺·CCTV가 소속된 차이나미디어그룹)' 표시를 단 여성이 '우리 CCTV 기자 3명은 10여 명에 의해 밀려났다'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협회는 "인터넷 영상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며 기자는 취재를 진행해야 하는가, 기자가 혼란을 가중하는가, 한 장의 통고(通稿·보도자료)가 진정으로 현장 보도를 대체할 수 있는가 등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답했습니다.

협회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당연히 취재해야 한다"며 "이런 중대한 공공 안전사고는 민중이 더 많은 정보를 알기를 기대하고, 기자는 전문적인 렌즈로 재난 실제 상황과 구조 경과를 기록함으로써 민중의 우려에 최대한 답하고 유언비어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기자는 혼란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자는 현장 상황을 사실대로, 냉정하게, 전문적·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보도 윤리·규범을 준수해 대중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며, 인민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한 장의 통고가 진정 현장 보도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며 "만약 기자가 없다면 대중은 공식 발표 보도자료를 보거나 인터넷에 널리 퍼진 각종 정보를 보는데, 공식 보도자료는 세세하지 않고, 인터넷 정보는 유언비어가 퍼지는 데 취약해 매체가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협회는 "따라서 중대 돌발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된 정부는 전력으로 수색·구조를 전개하는 것 외에도 기자의 취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대중의 반응(輿情)을 통제하기 위해 간단히 난폭하게 기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CTV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어제(13일)(현지시간) 오전 7시 55분쯤 허베이성 싼허시 옌자오진의 한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1937년 창립된 중국기자협회는 중국공산당이 지도하는 전국구 단체로 지난해 기준 총 219개 회원기관 (언론사 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기자협회는 2019년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당시 홍콩에 있던 신화통신 아시아·태평양 본부 사무실의 파손·화재 사건과 관련해 홍콩의 '폭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처럼 현지 당국이 취재를 제한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중국기자협회가 비판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CC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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