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규 예선업체에 권한남용…해수부 고위간부 유죄

인천항 신규 예선업체에 권한남용…해수부 고위간부 유죄

홍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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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체와 공동배선 확약서 강요…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항 예선
인천항 예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항에서 예선업 등록 희망 업체를 상대로 권한을 남용한 해양수산부 간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근무 당시 예선업 등록을 신청한 B사 대표 등에게 다른 업체와 공동배선 등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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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사가 인천·평택 LNG 생산기지 예인선 사업 입찰에서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인천항의 기존 예인선 업체들이 반발하자 공동배선을 요구하며 확약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사에 해수부와 협의되지 않은 한국가스공사의 LNG운반선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요구해 확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기존 예인선 업체 종사자와 노조원의 반발로 파업이나 항만 물류 체계 마비 등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자 문책을 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인천항에 등록된 기존 예선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권한을 남용해 신규 등록을 하려는 업체에 공동배선제 준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찰 참여 금지 등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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