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인 투자하세요”…가짜 거래소 투자 사기 ‘극성’

“지금 코인 투자하세요”…가짜 거래소 투자 사기 ‘극성’

최근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1억 원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등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독 당국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0일)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위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 당국이 확인한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 유형은 크게 ▲코인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방 참여형' ▲로맨스 스캠(교제 빙자 사기)과 같은 '온라인 친분 이용형'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으로 나뉩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한다"며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하도록 한 뒤,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 돌연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빼돌린다"고 밝혔습니다.

■ "좋은 종목·투자 타이밍 알려드립니다"…'코인 리딩방' 사기

과거 주식 리딩방을 통해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A 씨. 그런 그에게 리딩방 운영자인 B 씨가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렇게 B 씨를 통해 A 씨는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해당 투자방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의 참가자가 이미 있었고, B 씨의 리딩(조언)에 따라 코인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인증 사진도 끊임없이 공유됐습니다.

"코인 투자 리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B 씨의 말에 A 씨는 한 코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B 씨가 알려준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A 씨가 입금한 금액만큼 해당 사이트에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A 씨는 B 씨의 리딩에 따라 코인을 매수·매도하며 초반에는 수십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A 씨가 원하는 때에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 A 씨에게 B 씨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투자금을 늘려야 한다"고 부추겼고, A 씨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입금했습니다. 그 뒤 A 씨가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출금을 거절했습니다.

화가 난 A 씨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투자방 강제퇴장과 연락 차단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씨 사례와 같이 온라인 채팅방 운영자와 참가자가 공모해 피해자를 타겟으로 삼은 뒤 특정 거래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적인 패턴은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 발생,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인 뒤 더 큰 투자금을 이체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사업체나 개인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끊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기야, 코인 수익으로 여행가자"…SNS로 쌓은 친분 이용한 사기

C 씨는 한 SNS 메시지로 대만 여성 D 씨를 알게 됐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대화 공간을 옮겨 몇 주에 걸쳐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D 씨가 "코인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며, "국제 거래 사이트에서 코인 투자를 하면 하루에 5% 이상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회원 가입과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C 씨는 D 씨를 믿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1백만 원가량을 투자해, 실제로 하루 5만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혹시나 싶었는데 출금도 정상적으로 이뤄져, C 씨는 초반에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며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C 씨의 총 투자액이 6천만 원이 됐던 어느 날, 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인 거래 사이트는 '일정 금액 이상은 KYC 인증을 위해 46%의 추가 금액을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출까지 받은 C 씨가 추가 입금을 했지만, 사이트는 폐쇄됐고, D 씨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금감원은 SNS에서 외국인을 가장하여 친분을 쌓은 뒤 특정 거래 사이트 이용을 권유하거나 앱 설치를 유인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친분 관계에서 고수익 투자 권유를 할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며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미국 최대 거래소의 한국지사, 믿고 거래하세요"…해외 유명 거래소 사칭 사기

E 씨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인터넷에서 검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름을 들어본 해외 대형 거래소가 여러 이벤트와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며 회원을 모집한다는 SNS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해당 광고 링크를 통해 문의하자, 고객센터 담당자는 "해당 거래소는 해외에서도 유명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한국사이트"라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E 씨는 해당 사이트에 가입해 몇 차례 코인을 매매하고, 차차 입금액을 늘려 모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이트 로그인이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문의했는데, 고객센터 담당자는 "계정이 다중 IP 접속 이력 등으로 동결 처리됐다"며 "동결해제를 위해서는 원금의 50%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출금을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흉내 내 이용자의 착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이어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목록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는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캠 거래소일 확률도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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